보도자료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적법성 대법원서 확인”

영풍·MBK 측 주장 반박…“정상 자문계약 왜곡, 기업가치 훼손 멈춰야”

김정기 기자
2026.05.26·4분 읽기·조회 64

 

고려아연이 2025년 정기주주총회 당시 영풍의 의결권 제한 조치와 관련해 “대법원 결정으로 적법성과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영풍·MBK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지난해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의 적대적 M&A 시도로 인한 회사와 호주 자회사들의 기업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호주 자회사들이 영풍 주식을 취득했고, 이에 따라 상호주가 형성된 것에 대해 법원이 위법행위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2025년 정기주총에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적법하며, 경영진이 개인적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상 배임 등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외부 컨설팅 업체와의 자문계약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회사 측은 “해당 계약은 주주총회 운영, 주주 커뮤니케이션, 기업분석, 주주친화 정책 검토 등을 위한 통상적 자문계약”이라며 “적법한 범위 안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밝혔다.

 

또 “경영진이 개인적 목적으로 컨설팅 업체로부터 자문을 받아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는 영풍·MBK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해당 자문이 소액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등 주주친화 안건 추진 과정에도 활용됐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소송 절차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통상적인 증거조사 절차일 뿐”이라며 “영풍·MBK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실체관계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려아연은 오히려 영풍·MBK 측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장형진 고문과 영풍·MBK 측은 영풍과 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경영협력계약 및 후속 계약서 제출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계약 문서는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된 9300억 원 규모 주주대표소송의 핵심 자료”라며 “문제가 없는 계약이라면 계약서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하고 주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의 소송과 공방이 회사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회사 측은 “영풍·MBK 측은 3년째 적대적 M&A 시도를 이어가며 수십 건의 소송과 가처분 등 법적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최근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회사 측은 “세계 각국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고려아연은 대한민국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사명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국내에서 갈륨과 게르마늄 등 추가 핵심광물 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내 핵심광물 통합제련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크루서블’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영풍·MBK 측의 지속적인 왜곡과 소모적 공방은 고려아연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며 “본업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라는 기업의 역할과 책임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