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동화 구리시장 후보 선대위, 백경현 후보 측 선관위 고발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여부 조사 요청…“확인되지 않은 내용 범죄행위로 단정”
더불어민주당 신동화 구리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국민의힘 백경현 후보 측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신 후보 선대위는 백 후보 측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며 선관위의 조사를 요청했다.
신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백경현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신동화 후보, SNS 불법 선동 묵인·방조…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는 언론사 보도자료와 SNS 등을 통해 확산됐다.
신 후보 선대위는 성명서와 관련 보도에서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 ‘법질서를 무참히 파괴’, ‘범죄 행위’, ‘불법 방조’, ‘당선 무효형에 이르는 중죄’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 같은 표현이 신 후보를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의 배후나 범죄행위 주체처럼 단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공표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범죄행위로 단정해 신 후보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신 후보 선대위는 백 후보 측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며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신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성명서를 발표한 국민의힘 백경현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3인과 작성·배포·언론 유포에 관여한 관계자들의 행위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범죄행위로 단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후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쳐 낙선을 유도하려는 목적성이 강하게 드러난다”며 “선관위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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