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울진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29일까지 접수
월 최대 20만 원·최장 24개월 지원…9월 선정 후 5월분부터 소급 적용
장부중 기자
2026.05.23·2분 읽기·조회 66
울진군이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2022년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지속 지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추진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중 통보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된다.
안정화 울진군 인구정책과 일자리지원팀장은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이 몰려 신청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들은 여유 있게 미리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울진군은 청년 일자리, 주거, 교육 분야 지원을 확대해 청년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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