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경영

경찰, 농협중앙회 또 압수수색…변호사비 3억2천만원 공금 대납 의혹 수사① [유교경영리포트]

농식품부 수사의뢰 '4개월 만 강제수사'…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뇌물수수와는 별건

김정기 기자
2026.05.13·3분 읽기·조회 230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13일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강제수사는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 3억2000만 원을 농협중앙회 공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 종합감사 과정에서 해당 의혹을 포착해 1월 5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개월 만이다.

 

농식품부는 1월 8일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혹 내용과 수사 의뢰 사실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1월 9일 사건을 넘겨받아 그동안 관련 자료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별도 수사를 받고 있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사건과는 "별건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13일 압수수색은 2025년 10월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강 회장 본인의 뇌물수수 혐의로 강 회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강제수사다. 강 회장 취임 14개월 만에 농협중앙회 본부가 두 차례 강제수사를 받게 된 셈이다.

 

농협 측은 13일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수사 진행 경과를 살펴본 뒤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는 농업·축산업 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200만 조합원의 자조 조직이다. 그럼에도 임직원이 사적 분쟁에서 부담해야 할 변호사비를 조직 자금으로 충당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합원 신탁의무 위반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논어』는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다(政者正也)"라 했다. 공(公)과 사(私)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정도(正道)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된다. 협동조합 공금이 임직원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비로 흘러갔다는 의혹은 그 실체가 무엇이든 농협 거버넌스의 토대를 묻는 사안이다. 수사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가려내는 일이 농협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