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강원
태백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남표 기자
2026.05.24·2분 읽기·조회 55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는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주택 및 준 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해당 기간 내 신규 등록 또는 변경 사항을 신고 할 경우 미등록 및 변경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반려동물 유실·유기 사고를 사전에 예방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물병원 등 관련 업체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7월에는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오는 9월 중 2차 자진신고 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및 등록 대행 기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우성 축산과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라며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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